모든국민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국민에게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국정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 구분 | 부서/직위 | 성명 | 연락처 |
|---|---|---|---|
| 정보공개 책임관 | 총무팀 / 팀장 | 김충렬 | 033-736-5141 |
| 정보공개 담당자 | 총무팀 / 주임 | 전소운 | 033-736-5145 |
정보관리
최종수정일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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