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해방지계획 및 실적
한국광해광업공단은 매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 및 추진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산개발 과정 및 폐광 후에 발생하는 ‘광해(鑛害)’는 광산지역 자연환경과 국민 생활 안전을 위협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체계적인 광해관리를 위하여 광해방지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공단은 매년 광해방지사업계획을 수립·추진하여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삶의 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광해실태조사
체계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전국의 폐광산 및 휴지광산, 가행광산에 대해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광해방지기본계획 및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 광해실태조사 결과 전국 5,475개 휴·폐광산 중 3,300개 광산에서 광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기본계획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광해방지시책의 추진을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광해방지기본계획”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광해방지실시계획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합니다.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2022년2023년
광해방지실시계획 공고에 따라 광해방지사업계획 수립
- 가해광산 광해방지사업 승인신청 서류
광해방지사업 추진실적
광해방지사업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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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광해방지 기본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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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광해방지 실시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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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광해방지 단위 사업별 계획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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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광해방지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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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광해방지 사업 추진실적 관리
정보관리
- 광해관리기획팀 033-736-5317
최종수정일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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