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제1항 관련)
일반기준
- 전문광해방지사업자로 등록하는 자는 제2호의 전문분야 중 3개 이내의 전문분야를 겸하여 등록할 수 있다. 다만,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분야를 겸업할 수 없다.
-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제외한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전문분야별로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전문분야별 기준
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휴광산ㆍ폐광산에 한한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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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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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사업(농경지를 포함한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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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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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오염수질의 개선 사업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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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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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지표 함몰, 지반 균열, 폐갱도, 채굴한 자리의 복원 및 지표침하관측을 포함한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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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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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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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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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ㆍ진동 방지사업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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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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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광해방지사업의 감리(토양오염개량의 검증을 포함한다)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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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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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자본금
-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 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신규법인 등으로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대한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개시대차 대조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자산평가액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기술능력
- 자원관리 또는 광해방지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사 1인은 전문분야별 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중급 기술자 이상인 자 중 5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 1인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때에도 1종의 자격에 한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 기술능력
-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중급기술자 이상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륭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장비
- 장비에 소유자와 장비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정보관리
- 광해기획팀 박혜민 033-736-5314
최종수정일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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