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경영헌장
한국광해광업공단 인권경영헌장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체계적인 광해관리와 광물자원산업의 육성‧지원으로 지역 및 국민경제 활성화와 자원안보에 기여하는 공기업으로서, 국제인권규범을 존중하고 실천함으로써 모든 경영활동에서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공단은 모든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과 가치판단의 기준으로서「한국광해광업공단 인권경영헌장」을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 그 실천을 다짐한다.
- 하나, 우리는 노동, 환경, 반부패·윤리·인권경영 등의 가치를 지지하는 국제노동기구(ILO) 및 유엔(UN) 등의 국제기준 및 규범을 존중하며,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을 통해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한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인종, 종교, 장애, 성별, 출생지,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임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를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어떠한 형태의 강제노동과 아동노동을 허용하지 않는다.
- 하나, 우리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환경을 조성하여 산업안전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며, 인권경영을 실천하도록 지원하고 협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활동 영위 지역에서 현지주민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 하나, 우리는 국내·외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국민과 미래세대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환경오염 및 환경재해 방지를 위해 노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 실행에 있어서 국민의 안전에 위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업무상 수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해관계자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한다.
- 하나, 우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에 대해 신속하고 적절한 구제 조치를 제공하며, 사전 예방을 위해서 적극 노력한다.
정보관리
- ESG전략팀 033-736-5974
최종수정일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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