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인권이란? (공단 인권경영지침 제2조)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세계인권선언, 노동자기본권선언, 국제 인권기준 및 규범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인권침해·차별행위 상담 신고자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 임직원(비정규직 포함)과 공단의 경영활동에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자로서 인권침해나 차별행위를 당한사람(피해자)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
인권침해 판단기준
- 인권침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보호시설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 내지 제22조에 보장된 인권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
-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의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관계, 재화·용역·교통수단·상업시설· 토지·주거시설의 공급이나 이용 또는 교육시설이나 직업훈련기관에서의 교육·훈련이나 그 배움과 관련하여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성희롱행위 등)
인권침해신고센터 처리절차
- 01상담
- 02신고
- 03사건분류
- 04사건조사
- 05사건심의
- 06결과통보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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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상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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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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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사건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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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건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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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사건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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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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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신고인‧피해자‧피신고인 등의 소재불명, 타 기구(기관)에 의해 구제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신고, 재 신고 사건 등의 경우 조사를 중지하거나 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상담 및 신고처
- 상담 : 방문(한국광해광업공단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및 전화(033-736-5971)
- 신고
- 우편/방문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
- 전화 : 033-736-5971
- 팩스 : 033-736-5979
- 홈페이지 신고센터(통합민원> 클린신고센터)
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뒤 팩스 또는 홈페이지 클린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해 주세요.
(인권침해 상담‧신고센터를 통한 상담 후 신고해 주세요.)
정보관리
- 윤리ㆍ조직문화팀 장보경 033-736-5972
최종수정일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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