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조사사업
해외자원개발을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개인 또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공단에 조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첨부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전자메일 가능)을 통해 담당부서로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공단의 서류 검토 → 심의위원회 상정 → 심의위원회 지원결정 → 산업통상자원부 교부결정 등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세부사업별 자격요건 및 지원규모
| 사업명 | 자격요건 | 지원규모 |
|---|---|---|
| 기초탐사 |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 사업비의 최대 70% (사업자 형태에 따라 차등) |
| 협력탐사 | 해외자원개발 사업자 | 사업비의 최대 50% |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기초탐사) 신청서 다운로드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협력탐사) 신청서 다운로드
지원대상 선정 절차
- 사업공고(산업통상자원부)
- 연간 시행계획 수립(공단)
- 지원 신청(해외자원개발사업자)
- 신청서 검토(공단)
- 지원대상 선정(심의위원회)
- 교부결정(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수행(현지조사 등)(공단, 해외자원개발사업자)
- 사업관리 감독 결과분석 및 보조금 지급(산업통상자원부, 공단)
- 후속조사 및 투자결정 판단, 민간 활용(해외자원개발사업자)
정보관리
- 해외조사팀(기초탐사) 033-736-5582 ~ 033-736-5586
- 민간사업지원팀(협력탐사) 033-736-5596
최종수정일2024-02-16
-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