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사업
한국광해광업공단은 광산 내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확충과 기술·장비를 지원하며, 광산안전법 제정으로 의무화된 각 광산의 안전규정 적정성 검토를 총괄합니다.
광산재해는 인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불러옵니다. 공단은 광산 내 각종 사고를 방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전시설 확충과 기술·장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광산안전법 개정으로 의무화된 각 광산의 안전규정 적정성 검토를 총괄합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광산안전위원회 운영과 광산재해 시 인명구조를 위한 구호대 운영, 광산 근로자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홍보활동, 재해현황 통계분석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산안전시설·기술 지원
광산의 안전시설 확충과 선전화를 위한 시설·장비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영세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유해요인을 파악해 개선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술과 행정처리를 지원합니다.
| 시설지원 | 장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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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갱내 통신 장비, 긴급 대피시설, 광산안전도 전자 도면화 및 S/W ② 끼임, 충돌 및 추락 방지시설 ③ 작업환경 개선시설 및 장비 ④ 중앙집중 감시시설 ⑤ 광산안전 기본장비 ⑥ 출수방지 및 배수시설 ⑦ 낙반방지시설 ⑧ 광산안전진단비 ⑨ 공동활용장비 ⑩ 작업환경 측정비 ⑪ 갱외안전시설 ⑫ 기타시설 위 시설을 대상으로 소요 비용의 60~80% 지원 |
광산내 안전장비 부재로 인한 재해발생 우려 광산 대상, 광산안전센터 보유 안전장비 무상대여 (* 양수기(다단 및 수중펌프), 면포호스, 배전반, 가스측정기 등) |
광산안전규정 검토
공단은 광산안전규정 적정성 검토 총괄기관입니다. 공단, 석탄공사, 지질자원연구원으로 구성된 안전규정 검토 전문기관이 발행하는 광산별 규정 검토의견서를 취합, 관리합니다.
광산안전규정 검토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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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광산안전규정 재·개정 신청(광업권자→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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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2 현장실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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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광산안전규정 재·개정 관련 의견서 발급(공단→광업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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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광산안전규정 승인신청서 및 공단 의견서 제출(광업권자→광산안전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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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5 광산안전규정 재·개정 승인(광산안전사무소→광업권)
광업시설검사·작업환경측정
광산의 주요 건축물, 갱도, 기계, 기구가 설치, 변경될 때마다 안전검사를 시행합니다. 또 주요 광업시설과 차량, 광산기계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광산 내 발생하는 분진·소음·가스 등 유해인자에 대한 근로자의 노출 정도 측정 및 평가하고 관련 비용을 지원합니다.
광산안전교육(의무교육)
광산안전 홍보
안전의식 고취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광산안전 강의 및 행사 영상 등 다양한 디지털 안전콘텐츠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정보관리
- 광산안전총괄팀 033-736-5645
최종수정일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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