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연탄사업
무연탄의 최고판매 가격 지정(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17호)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
| 1급 | 5,200~5,399 | 자율가격 |
| 2급 | 5,000~5,199 | " |
| 3급 | 4,800~4,999 | 193,710 |
| 4급 | 4,600~4,799 | 186,540 |
| 5급 | 4,400~4,599 | 179,380 |
| 6급 | 4,200~4,399 | 172,220 |
| 7급 | 4,000~4,199 | 자율가격 |
| 8급 | 3,750~3,999 | " |
| 9급 | 3,500~3,749 | " |
| 급외1 | 3,250~3,499 | " |
| 급외2 | 3,000~3,249 | " |
- 최고판매가격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수요자가 요구하는 철도역 또는 출하항구에 도착한 화차에 실리어 있는 무연탄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 정부비축장 또는 산탄지에서 연탄공장까지 자동차로 수송·판매시는 철도운임 상당액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 입도 25㎜이상 덩어리가 10%이상 함유된 분탄(발전용 제외)은 2,000원/톤을 감액한 가격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 발전용 무연탄중 2급탄 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각 등급별 중위열량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 대한석탄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수입한 무연탄의 최고판매가격은 위의 가격으로 하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또한 수입무연탄은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연탄공장에 도착한 가격(수송비용, 상·하차비용 포함)을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 정부비축 무연탄(강원도 소유탄 포함)의 최고판매가격은 위의 가격으로 하되,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 제2021-217호)] 다운로드
연탄의 최고판매 가격
전국을 단일가격으로 한 최고판매 가격은 다음 표와 같다.
| 적용기간 | 공장도가격(원/개) | 판매소가격(원/개) |
|---|---|---|
| 2018. 11. 23부터 | 639.00 | 656.75 |
- 판매소가격은 연탄공장에서 판매소까지의 수송비 개당 12.75원(상ㆍ하차비용 포함)과 판매소 수수료 개당 5원을 포함한 가격으로 한다.
- 최고판매가격대상 연탄규격은 1호탄(3.6㎏)을 기준으로 하며, 기타규격 연탄은 1호탄과의 무게 대비 환산가격을 적용한다.
정보관리
- 연탄지원팀 033-736-5745
- 석탄지원팀 033-736-5733
최종수정일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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