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안내
토양분석
(단위 : 원)
원소 | 비소(As) | 카드뮴(Cd) | 구리(Cu) | 니켈(Ni) | 납(Pb) | 아연(Zn) | 6가크롬 (Cr6+) |
수은(H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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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44,200 |
항목 | 벤조(a)피렌 | 벤젠 | 톨루엔 | 에틸벤젠 | 크실렌 | 석유계총탄화수소(T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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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14,000 | 26,900 | 26,900 | 26,900 | 26,900 | 62,700 |
40,600 |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준용
- 6가크롬 및 수은은 KOLAS인정 공인성적서 발급 불가(일반성적서는 발급 가능)
- KOLAS인정 공인성적서 발급요청시 성적서당 30,000원 추가비용 발생
항목 | 시료채취비 | 출장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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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공당 | 표토(개당) (5~30cm) |
|||
수수료 | 91,900 | 20,000 | 150,000±50,000 |
- 출장비는 공무원 여비 2인 1일 출장기준으로 하며, 실거리기준 자동차운임 및 통행료에 따라 가감됨
수질
(단위 : 원)
원소 | CI- | SO42- | F- | Cr | Zn | Cu | Cd | Pb | Mn | Ni | Fe | 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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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19,800 | 31,350 | 30,400 | 24,700 | 28,500 | 28,500 | 28,500 | 28,500 | 28,500 | 28,500 | 28,500 | 45,300 |
- 수수료 근거 :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용역·공사비 산출을 위한 「미래코 품셈」 준용
- 시험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 부가가치세 포함
석면
항목 |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 토양 | 석면공기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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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별도 문의 바람 |
- 부가가치세 별도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단위 : 원)
원소 | 습분 | 수분 | 회분 | 휘발분 | 고정탄소 | 발열량 | 황분 | 조제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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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8,000 | 4,000 | 4,000 | 4,000 | 4,000 | 13,600 | 13,000 | 4,000 |
- 수수료 근거 : 공단 사규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품질검사 규정」 준용
- 부가가치세 별도
광물분석료
2017년 1월 1일 시행 (단위: 원)
분류 | 시험항목 | 각 성분당 요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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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물 | ||
탄산염, 점토, 규산염 등 |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1%이하), MnO, P2O5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30,000 |
기타 비금속 | FeO CaF2 전처리비(시료당) |
20,000 25,000 10,000 |
금속광물 | ||
철광석, 연·아연, 구리 광물 등 |
Fe, Cu, Zn, Pb, Mn, Ni, Co, Cd, Bi, Li, Mo, V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30,000 |
특수성분 | Cr, Sn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60,000 |
Zr, Hf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30,000 |
|
Ba, Sr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30,000 |
|
SiO2 | 50,000 | |
희유금속 | W, Ta, Nb, Sb, TiO2, B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30,000 |
희토류 및 귀금속류 | ||
미량분석 (우라늄, 토륨 등) |
U, Th, Se, Re, Cs, Rb, Pb, Cd, As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80,000 |
Ge | 100,000 | |
희토류 | La, Ce, Y, Nd, Pr, Sc,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80,000 |
금, 은 | Au, Ag 전처리비(시료당) |
각 10,000 40,000 |
기타 귀금속 | Pt, Pd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120,000 |
원소분석 | ||
원소 (비금속, 금속광물) |
C, S, H, N 전처리비(시료당) |
각 30,000 10,000 |
석탄류, 원소·물성 및 기타분석 | ||
석탄류 | 공업분석 (수분+화분+휘발분+고정탄소) 발열량 S, C, H, N 전처리비(시료당) |
30,000 20,000 각 30,000 10,000 |
회융점(AFT) - IDT, ST, HT, FT 전처리(Ashing)(시료당) |
200,000 70,000 |
|
석탄회(Ash) 성분 |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MnO, P2O5 SO3 전처리(Ashing) |
각 15,000 30,000 70,000 |
물성 분석 | 강열감량, 수분(총수분), 팽윤도, 백색도(W10), 반사율(Y10D65), 명도(L*), pH 비중 유기물, C.E.C 내화도 소성백색도(W10), 소성반사율(Y10D65), 소성명도(L*) 전처리비(개별분석시 시료당) |
각 10,000 15,000 각 20,000 30,000 40,000 10,000 |
광물이외의 시료 (제품 등) |
Al, Fe, Cu, Co, Mn, Ca, Mg, Ti 등 전처리비(시료당) |
각 15,000 100,000 |
정성 성분 | XRF | 50,000 |
성적서 재발급 | 성적서 발급(재발급 포함)은 1부를 원칙으로 함 | 3,000 |
참고
- 광물분석은 원료광물(광업법 제3조 1항)의 분석에 한하며, 정광 및 가공품은 의뢰 전 협의후 분석 가능한 경우에는 광물이외의 시료(제품 등) 요금을 적용합니다.
- 광물분석 시 최소 200g의 시료가 필요합니다.
-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험의 수수료는 위 표에서 가장 유사한 성분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의뢰 시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광물감정료
(단위: 원)
시험항목 | 요금 |
---|---|
편광현미경 | 50,000 |
금속현미경 | 50,000 |
X-선회절감정 | 51,000 |
참고
- 광물감정은 원료광물(광업법 제3조 1항)의 감정에 한하며, 그 외의 정광 및 가공품 의뢰 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현미경감정은 주구성광물, 부구성광물 확인만 가능하며 사진, 박편 및 연마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의 수수료는 위 표에서 가장 유사한 성분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의뢰 시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입도분립시험료
(단위: 원)
시험항목 | 요금 |
---|---|
분립시험 | 21,000 |
HGI | 30,000 |
미립도측정(용매가 물인 경우) | 28,000 |
미립도측정(용매가 물 이외의 경우) | 39,000 |
참고
- 분립시험산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분석료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분의 수수료는 위 표에서 가장 유사한 성분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종합부선등 선광시험료는 별도 산정하며, 선광시험에 필요한 분석료는 추가 적용합니다.
- 의뢰 시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정보관리
- 광물분석팀 (시험의뢰 문의) 김미경 033-736-5884
- 광물분석팀 손형석 033-736-5871
- 광해분석팀 원미현 033-736-5034
최종수정일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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