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분석

(단위 : 원)

토양분석으로 원소,비소(As),카드뮴(Cd),구리(Cu),니켈(Ni),납(Pb),아연(Zn)에 대한 수수료를 나타낸 표이다.
원소 비소(As) 카드뮴(Cd) 구리(Cu) 니켈(Ni) 납(Pb) 아연(Zn)
수수료 44,200 44,200 44,200 44,200 44,200 44,200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준용
수질

(단위 : 원)

수질으로 원소 CI-,SO42-,F-,Cr,Zn,Cu,Cd,Pb,Mn,Ni,Fe,As에 대한 수수료를 나타낸 표이다.
원소 CI- SO42- F- Cr Zn Cu Cd Pb Mn Ni Fe As
수수료 19,800 31,350 30,400 24,7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28,500 45,300
  • 수수료 근거 : 광해방지사업에 대한 용역·공사비 산출을 위한 「코미르 품셈」 준용
  • 시험방법 :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 부가가치세 별도
석면
석면으로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토양, 석면공기질에 대한 수수료를 나타낸 표이다.
항목 석면함유가능물질(활석, 질석, 사문석, 해포석) 토양 석면공기질
수수료 별도 문의 바람
  • 부가가치세 별도
광물분석료

2025년 12월 8일 시행 (단위: 원)

광물분석료에 관한 표이며 분류, 시험항목, 각 성분당 요금을 나타낸다.
분류 시험항목 각 성분당 요금
비금속광물
탄산염,점토, 규산염 광물등 분석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1%이하),
MnO, P2O5(각 성분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35,000
기타 비금속 FeO
CaF2
45,000
50,000
금속광물
철광석, 연·아연,
구리 광물 등
Fe, Cu, Zn, Pb, Mn, Ni, Co, Cd, Bi, Li, Mo, V(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45,000
특수성분 Cr, Sn(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75,000
Zr, Hf(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45,000
Ba, Sr(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45,000
SiO2 70,000
희유금속 분석 W, Ta, Nb, Sb(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45,000
TiO2(Lutile, Ilmenite)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45,000
B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45,000
희토류 및 귀금속류
미량분석
(우라늄, 토륨 등)
U, Th(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80,000
Se, Re, Cs, Rb, Pb, Cd, As (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80,000
Ge 95,000
희토류 분석 La, Ce, Y, Nd, Pr, Sc, Sm, Eu, Gd, Tb, Dy, Ho, Er, Tm, Yb, Lu (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80,000
금, 은 분석 Au, Ag(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60,000
기타 귀금속 분석 Pt, Pd(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각 15,000
120,000
원소분석
원소
(비금속, 금속광물)
C, S
전처리비(시료당)
각 35,000
10,000
석탄류, 원소·물성 및 기타분석
석탄류 분석 공업분석 (수분+화분+휘발분+고정탄소) (전처리비 포함)
발열량 (전처리비 포함)
S, C, H, N (각 원소당)
전처리비(시료당)
50,000
40,000
35,000
10,000
석탄회(Ash)
성분분석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MnO, P2O5
SO3
전처리(Ashing)
각 15,000
65,000
65,000
물성 분석 강열감량, 수분(총수분), 팽윤도, 백색도, pH (각 성분당)
비중
유기물, C.E.C (각 성분당)
내화도
소성백색도
20,000
25,000
35,000
50,000
50,000
광물이외의 시료
(제품 등)
추가 전처리비(시료당) 55,000
정성 성분 XRF 50,000
성적서 재발급 성적서 발급(재발급 포함)은 1부를 원칙으로 함 3,000
참고
  • 광물분석은 원료광물(광업법 제3조 1항)의 분석에 한하며, 정광 및 가공품은 의뢰 전 협의후 분석 가능한 경우에는 광물이외의 시료(제품 등) 요금을 적용합니다.
  • 광물분석 시 최소 200g의 시료가 필요합니다.
  • 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험의 수수료는 위 표에서 가장 유사한 성분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의뢰 시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광물감정료

(단위: 원)

광물감정료에 관한 표이며 시험항목, 요금을 나타낸다.
시험항목 요금
편광현미경 70,000
금속현미경 70,000
X-선회절감정 55,000
참고
  • 광물감정은 원료광물(광업법 제3조 1항)의 감정에 한하며, 그 외의 정광 및 가공품 의뢰 시 담당자와 사전협의가 필요합니다.
  • 현미경감정은 주구성광물, 부구성광물 확인만 가능하며 사진, 박편 및 연마편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시험의 수수료는 위 표에서 가장 유사한 성분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의뢰 시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입도분립시험료

(단위: 원)

입도분립시험료에 관한 표이며 시험항목, 요금을 나타낸다.
시험항목 요금
분립시험 21,000
HGI 30,000
미립도측정(용매가 물인 경우) 28,000
미립도측정(용매가 물 이외의 경우) 39,000
참고
  • 분립시험산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때에는 분석료를 추가로 적용합니다.
  • 위 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성분의 수수료는 위 표에서 가장 유사한 성분의 수수료를 적용합니다.
  • 종합부선등 선광시험료는 별도 산정하며, 선광시험에 필요한 분석료는 추가 적용합니다.
  • 의뢰 시 부가세 10%가 부가됩니다.

정보관리

최종수정일2025-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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