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안전기술기준이란
광산안전기술기준이란
「광산보안법 시행규칙」 제2장부터 제10장까지의 내용을 기준으로 외국의 사례와 실무분야의 의견을 참조하여 제정하였으며 광산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승인한 광산안전 분야의 기술기준입니다.
| 광산안전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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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안전법 제22조의 2 |
정보관리
- 비축운용팀 033-736-5624
- 광산안전총괄팀 033-736-5646
최종수정일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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