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제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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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정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①대표전화(033-736-5000)를 통하여 해당부서로 문의하시거나, ②홈페이지 사전정보공표목록의 게시자료에서 확인하시거나(공표목록 담당부서로 직접 문의가능), ③정보공개포털(www.open.go.kr)에서 정보공개 청구신청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No 제목 작성자 등록일 처리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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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
2024-11-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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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
2024-10-03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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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김**
2024-08-29
답변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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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지]우리 공단에서 새롭게 만든 정보공개제도 Q&A를 많이 이용해주세요.
설**
2024-08-22
접수완료
정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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