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비축하고 있는 희소금속을 수급상황에 따라 민간업체에 대여 또는 방출(매각)하여 수급장애를 해소하고 산업생산을 지원합니다.

자격요건 및 수수료
자격요건 및 수수료 : 대여, 방출사업의 설명, 대상, 사업시기, 수수료/판매가, 공고시기, 제출서류의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구분 대여 방출
설명
  • 일시적 수급문제가 발생하거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민간업체에 비축물량의 일부를 대여 후, 현물로 상환
  • 광물가격 급등, 수입량 급감 등 국가적 수급위기가 지속될 경우, 보유 중인 비축자산을 수요업체에 매각해 민간의 산업생산 지원
대상
  • 비축대상 희소금속을 사용해 제품생산, 가공하는 실수요자 및 국내 수요업체에 납품할 목적으로 대여하려는 유통사
  • 비축대상 희소금속을 사용해 제품생산, 가공하는 실수요자
사업시기
  • 수급안정시(평상시)
  • 수급불안시(1단계) : 비축물량의 20% 한도
  • 수급불안시(2단계) : 비축물량의 40% 한도
  • 수급불안시(3단계) : 비축물량의 60% 한도
  • 긴급시 : 비축물량의 100% 한도
* 가격변동 및 수입량 등 산업분석을 통해 수급안정시(평상시)와 수급불안시(1, 2, 3단계), 긴급시를 구분
수수료/판매가
  • 적정원가와 적정투자보수를 합산하여 산정(매년 갱신)
    * 26년 기준 대여수수료율 : 3.313%
    (90일 이상의 대여기간에 대해서는 1.5%p 가산됨)
  • 방출공고 직전, 가격고시사이트의 공시가 참고하여 DDP 거래조건 기준 산정
공고시기
  • 수시
  • 수급불안시, 긴급시
제출서류
  • 신청서(양식), 대여사유서,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원료제품 생산 또는 비축광산물유통 증빙(최근 3년 이내)
  • 상환계획서
  • 신청서(양식),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 원료제품 생산 증빙(최근 3년 이내)

대여신청서 다운로드

제출처 : stockpile@komir.or.kr
지원대상 선정 절차
대여
  1. 신청서 접수(상시)
  2. 심사
  3. 계약
  4. 광산물 대여 인도
  5. 광산물 상환
  6. 상환 정산
방출
  1. 신청서 접수(방출 공고시)
  2. 심사
  3. 계약
  4. 대금 정산
  5. 인도 검사

정보관리

최종수정일2026-05-1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