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금융지원
자원산업관련 자본이 미성숙한 국내 자원산업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광산개발에 필요한 설비투자 및 운전자금을 지원합니다. 국내 광업권자, 채석업자, 광물 가공업자 등을 대상으로 해당 광산에 대한 매장량 조사, 광산평가를 시행한 후 광업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석·골재산업자금을 지원합니다.
융자지원
국내 광업 지원 및 폐광지역 진흥을 위하여 국내 광업권자, 채석업자, 광물 가공업자와 폐광지역진흥지구 내에 창업, 이전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융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광업자금 융자
- 광물의 개발과 이에 부속하여 생산된 광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소요되는 자금
광산물가공자금 융자
- 광산물 원료로 원자재를 생산하거나 광물 포함물질을 가공, 법정광물 추출 소요되는 자금
석·골재산업자금 융자
- 산지관리법 또는 골재채취법 등에 따라 석재의 탐사·채취 및 가공에 소요되는 자금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제도
가행광산의 광해방지 및 오염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광업권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는 한편, 산림복구예치금 전액에 대한 채무이행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광업권자의 재정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광해방지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 광업권자가 신청하는 광해방지사업비의 총 20~40%를 산정하여 징수(60~80% 국가지원)
-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 광업권자가 산지전용 및 개발행위허가를 위해 산림청 또는 지자체에 예치하는 복구비의 30~60%를 부담금으로 납부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 광해방지사업 부담금 | 산림(토지)복구사업 부담금 | ||
|---|---|---|---|
| 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 매년 1월 15일까지 | 개발연수로 분할 고지하는 경우 | 매년 1월 15일까지 |
|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 승인된 경우 | 승인 통보 시 | 보증서 변경 발급하는 때 (허가기간 재연장) |
변경 발급 시 |
| 다른 법령 규정에 따른 인가 및 승인 의제 처리되는 경우 | 승인 통보 시 | 허가면적 일부 지역을 광산 개발 종료되기 전 복구하는 때 | 변경 발급 시 |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감면
근거법령 : 「석탄산업법」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1항제3호 및 제4호,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제4항제6호 내지 제9호
- 폐광대책비 지급 대상이 되는 석탄광산
- 일정 사유 등으로 인해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없거나 행방이 불명된 경우의 폐광산
- 폐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가 재무능력을 상실한 경우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반환
부담금 반환 절차
-
Step 1 부담금 반환신청
(광업권자→공단) -
Step 2 광해방지사업 완료 또는 보증해지 확인
(공단) -
Step 3 반환 부담금 산정
(공단) -
Step 4 부담금 반환
(공단→광업권자)
정보관리
- 부담금보증사업팀 033-736-5325
최종수정일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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