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
공익신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등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이를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등 행청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 「광산보안법」,「자연환경보전법」 등 180개 법률
격오지 거주, 고령, 장애 등으로 신고가 곤란한 경우 위원회 직원이 방문하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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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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