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광산 조기폐광에 따른 탄광근로자 지원 안내
  • 등록일
    2024-05-21
  • 조회수
    6,773
  • 조기폐광에 따른 탄광근로자 지원 안내

     

    우리 공단은 석탄광산의 조기폐광으로 인하여 탄광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붙임 지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목적

      ○ 석탄광산 조기폐광에 따른 퇴직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지원대상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지원분야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 근로자 자녀학자금

      ○ 재해위로금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유의사항(필수 확인)

      ○ 지원사업은 해당광산의 폐광 신청 폐광 승인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신청 신청서 검토, 현장 실사 후 지급액 확정 및 통지

                        → 근로자 지급액 확인 및 서명 지급액 지급 순서 입니다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과 근로자 자녀학자금 수혜기간 산정은 모든 조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 재해위로금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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