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석탄광산 조기폐광에 따른 탄광근로자 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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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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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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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폐광에 따른 탄광근로자 지원 안내
우리 공단은 석탄광산의 조기폐광으로 인하여 탄광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 붙임 지원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 석탄광산 조기폐광에 따른 퇴직근로자 생활 안정 도모
□ 지원대상
○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2조(폐광대책비의 지급 대상)
□ 지원분야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 근로자 자녀학자금
○ 재해위로금
○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 유의사항(필수 확인)
○ 지원사업은 해당광산의 폐광 신청 → 폐광 승인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신청 → 신청서 검토, 현장 실사 후 지급액 확정 및 통지
→ 근로자 지급액 확인 및 서명 → 지급액 지급 순서 입니다
※ 폐광대책비 및 조기폐광 특별위로금 지급과 근로자 자녀학자금 수혜기간 산정은 모든 조사가 완료되어야 확정됩니다
○ 재해위로금과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은 붙임 자료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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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정보관리
- 소통홍보실 033-736-5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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