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제4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안내(~8.25)
  • 등록일
    2023-08-16
  • 조회수
    244
    • 2023년도 제4차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접수 안내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신청서 접수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희망 업체는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조사팀(033-736-5582~5586, Fax. 033-736-5609, E-mail: expo@komir.or.kr)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신청 대상 및 사업내용

       ㅇ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사업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ㅇ 기초탐사 (본조사 포함, 사전조사 제외)

          - 접수기간 8월 25(까지 접수분에 한함.

          - 심의회일정 : 9월 초(예정)

         ※ 제출 서류가 현지어로 되어 있는 경우 원본 및 번역본(영문 내지 한글)을 함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탐사 본조사 신청 건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필요시 기초탐사 사전조사로 변경 선정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서류 및 제출방법(첨부 참조)

       ㅇ 제출서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신청사업별 제출서류(사업별 지원신청서 내 추가서류 참조)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방법 공단 담당자 앞 우편(도착일 기준), 이메일 및 직접 방문제출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한국광해광업공단 해외조사팀(우편번호:26464)

         ※ 신청서 접수시 필수서류가 미비할 경우 접수가 보류되거나 심의회 상정이 불가하오니 꼭 사전에 접수하시고 확인받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및 우편 접수시에는 가급적 전화로 접수 확인을 부탁드리며메일이나 우편물의 오배송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담당자 해외조사팀(033-736-5585~5586, Fax. 033-736-5609, E-mail: expo@komir.or.kr)

      □ 유의사항(필수확인)

       ㅇ 조사사업은 산업부 승인 이후에 진행됨을 원칙으로 하며 승인 일자는 심의회 실시후 최소 일주일 이상 소요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ㅇ 외교부 여행금지(흑색경보)국가여행철수권고(적색경보)국가 및 외국인 투자금지국가는 상정제외입니다.

       ㅇ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아래 내용 및 첨부문서를 확인하시고 신청서 접수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신청시 개인일 경우 개인정보서류 접수 방법

      1. 본인 방문 접수

      접수시 주민등록증 확인 및 본인 대조

      주민등록증 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접수)

      여권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여권번호 가리고 접수)

      2. 이메일우편 및 대리인 접수

      주민등록증 사본 접수(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가리고 접수)

      전화로 본인 확인(반드시 본인 통화 가능한 연락처 기재 요망)

      3. 보조금 지급시 개인정보 수집(기초탐사 본조사 경우)

      보조금 지급 신청시 주민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접수

      [참고] 2023년도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주요내용

      □ 보조대상자

       ㅇ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2조제1호에 의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해외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서를

          한국광해광업공단 사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자

      □ 보조사업 내용

       ㅇ 기초탐사 사전조사

         -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가 입수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현지단기 조사(공단직원 직접수행실시

          · 광상의 부존가능성개발타당성 예비분석탐사 및 개발여건 파악

          · 광산 특성별 맞춤형 탐사계획 수립중장기 탐광 방향 설계지원 등 향후 추진방향 제시(보고서 제공)

       ㅇ 기초탐사 본조사

         - 탐사단계 사업의 후속단계 추진 타당성 판단에 필요한 탐광지원

          · 광체 부존구역 파악 및 탐광을 위한 시추조사 등 탐사

      □ 보조대상 사업비

       ㅇ 해외자원개발추진사업자의 기술 지원요청 프로젝트에 대해 탐사 타당성 판단을 위한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시행하는 현지 사전조사 비용

       ㅇ 정부간 자원협력 공동조사광체 부존 현황 확인유망광구 발굴을 위해 수행하는 본조사 비용

       ㅇ 조사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ㅇ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 보조비율

       ㅇ 보조비율(기업 지원 보조비율의 10%는 예비보조율로 운용 가능)

         - 대기업 보조대상사업비의 50%이내

         - 중견기업 및 개인 보조대상사업비의 60%이내

         - 중소기업 보조대상사업비의 70%이내

         - 광해광업공단 사업운영관리비현지조사비용 등은 실비 보조

         ※ 신청서 제출시 중소기업중견기업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 업체에 한함

       ㅇ 보조비율 우대(기초탐사 본조사 경우)

         - 국내 광산개발기업 및 자원개발 관련 서비스기업을 활용하는 경우 보조비율 20% 우대

         - 핵심광물 보조비율 20% 우대 (핵심광물 종류 및 범위는 산업통상자원부 발표에 의함)

          ※ 우대 보조율 최대 한도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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