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절자 이미지
신청방법- 신청서 온라인등록, 신청접수/검토, 수수료납부, 현지 확인 및 검사, 결과통보
신청서 온라인
등록
  • 온라인 성능(완성)검사 신청서 작성 [첨부파일]
    • 완성검사 신청시 승인사항에 대한 세부내역
    • 건설기계등록증 사본(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 자동차의 경우)
      ※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는 가린 상태로 스캔하여 등록하세요

신청서 온라인 등록 : 광산안전통합서비스 > 기업로그인 > 광업시설검사 > 시설검사 > 사업신청

신청접수/검토
  • 서류검토
  • 서류미비 시 보완 또는 반송 조치
  • 차량계 광산기계 및 광산용 자동차 중 건설기계 대상시설 신청접수 시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접수 현황 통보
수수료납부
  • 검사 신청 승인 후 카드 또는 가상계좌로 수수료 납부

수수료납부 : 광산안전통합서비스 > 기업로그인 > 신청관리 > 광산시설검사 > 시설검사

현지 확인 및
검사
  • 수수료 납부 완료 시 현장 출장
  • 출장 일정 통보(유선) / 현지 확인 검사
결과통보
  • 합격 시 광업시설검사증 발급 및 결과 통보
  • 미비사항에 의한 불합격 시 광산에 불합격 사유 및 결과 통보
  • 불합격 시설내역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동부, 중부, 서부, 남부) 통보
  • 광산안전법에 의한 건설기계 성능검사 결과를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에 통보 (※ 해당시, 광산직영차량에 한함)
    • 건설기계 성능검사표 및 검사시설 내역

광업시설검사 수수료

  • 일반광업시설 : 103,400원/건(부가세 포함)
  •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 38,500원/건 (부가세 포함)
  • 석유광산 광업시설 : 719,400원/건 (부가세 포함)

검사장소

  •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실시
    다만, 설치 및 사용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거나 이동이 용이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

안내사항

  • 광산안전법 규정에 의한 검사 (차량계광산기계 – 건설기계등록 차량)
    • 광산안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사용승인을 받은 차량계광산기계 중 광산구내 사용 차량에 한함
    • 갱내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산업부 승인을 받은 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 면제
  • 일괄검사 신청
    • 광산현장의 수검 편의를 위하여 유효기간이 상이한 광업시설을 일괄하여 검사신청을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 가능
  • 시설용량(규격)이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승인용량(규격)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검사신청
  •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지표신설갱구와 갱내에서 사용하는 차량용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완성검사 대상임

정보관리

최종수정일 2024-01-22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공공누리 출처표시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제 1유형 :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