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절차

- 1. 신청서 온라인등록
- 2. 신청접수 검토
- 3. 수수료납부(카드/가상계좌)
- 4. 현지 확인 및 검사
- 5. 결과통보
신청서 온라인 등록 |
※ 신청서 온라인 등록 : 광산안전통합서비스 > 기업로그인 > 광업시설검사 > 시설검사 > 사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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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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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납부 |
※ 수수료납부 : 광산안전통합서비스 > 기업로그인 > 신청관리 > 광산시설검사 > 시설검사 |
현지 확인 및 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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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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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시설검사 수수료
- 일반광업시설 : 103,400원/건(부가세 포함)
- 차량계광산기계 및 자동차 : 38,500원/건 (부가세 포함)
- 석유광산 광업시설 : 719,400원/건 (부가세 포함)
검사장소
- 검사대상시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사용 장소에서 실시
다만, 설치 및 사용 장소에서 검사가 곤란하거나 이동이 용이한 시설에 대하여는 공사의 사장이 별도로 정하는 장소에서 실시
안내사항
- 광산안전법 규정에 의한 검사 (차량계광산기계 – 건설기계등록 차량)
- 광산안전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사용승인을 받은 차량계광산기계 중 광산구내 사용 차량에 한함
- 갱내에서 사용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산업부 승인을 받은 후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실시하는 성능/완성검사를 받아야 함
- 갱외에서만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경우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신규등록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완성검사 면제
- 일괄검사 신청
- 광산현장의 수검 편의를 위하여 유효기간이 상이한 광업시설을 일괄하여 검사신청을 할 경우, 사안에 따라 그 기간이 단축 가능
- 시설용량(규격)이 산업통상자원부 광산안전사무소의 승인용량(규격)과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검사 담당자와 협의 후 검사신청
-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라서 지표신설갱구와 갱내에서 사용하는 차량용 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는 완성검사 대상임
정보관리
최종수정일 2024-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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