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호대지원
사업목적
- 구호대 운영현황 및 비상연락망 점검, 현장의 광산구호대 모의훈련 지원 등을 통해 비상 상황 시 광산의 신속한 초기대응 능력을 향상
지원대상 및 지원 횟수
- 지원대상 : 광산구호대 법정 의무편성 광산*
단, 광산구호대 의무편성 제외 광산도 광산구호대 편성 시 신청 가능 - 지원 횟수 : 연간 4회 지원 (갱내광산 2회, 노천광산 2회)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5조(광산구호대의 조직)에 따라 30명 이상의 광산근로자가 종사하는 광산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광산구호대를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지원내용
- 비상연락체계 점검 : 재해발생 시 신고체계 안내, 광산보유 비상연락망 점검
- 구호대 운영현황 점검 및 교육 : 구호대 편성, 구호용품 보유현황, 구호용품 사용 및 구급법 숙지 등
- 광산구호대 모의훈련 지원 : 재해 시나리오에 따른 상황별 대응 훈련
- 광산구호 표준 매뉴얼 제공(미보유 광산)
지원 절차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센터 광산구호대 담당자와 상의 후 일정 조율
기타 안내사항
- 재해 시나리오 모의훈련은 작업장 내에서 훈련이 진행되어 일부 작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문의 : 033-550-6700
정보관리
최종수정일 202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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