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광산의 작업환경측정 활성화를 통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유도

지원대상자

  • 국내 일반광산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 지원 제외광산
    •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 사후관리 위반광산
    • 생산이 중단되고, 향후 2개월 이내에 생산 계획이 없는 광산

지원대상

  • 작업환경측정(측정 수수료)

보조율

  • 사업액의 80% 이내

정보관리

최종수정일 20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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