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주요 광업시설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광업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로 재해발생 위험성 해소

사업근거

  • 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
  • 광산안전법 제22조의4(권한의 위임·위탁)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수수료)

광업시설검사 종류 및 대상시설

완성검사
  • 개요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
  • 신청기간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20일 이내
성능검사
  • 개요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경과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 신청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전까지 신청
대상시설
대상시설 - 시설명, 완성검사, 성능검사 유무, 성능검사 유효기간
시설명 완성검사 성능검사
유무 유효기간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2년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2년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1년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2년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2년
10. 해양채굴시설 2년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컨덴세이트 포함) 2년
12.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2년
13. 가솔린 플랜트 2년
14. 스태빌라이저 플랜트 2년
1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갱외에서만 사용 시 제외) 2년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수수료 규정

수수료 규정 - 구분, 수수료 기준, 비고
구분 수수료 기준 비고
시설검사 신청한 시설검사의 접수내역이 승인된 경우 청구

반환(취소/환불) 규정

반환(취소/환불) 규정 - 구분, 수수료 기준, 비고
구분 수수료 기준 비고
시설검사 현장검사 전에 결제완료한 시설검사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100% 환불
  • 환불 결과는 기업계정 로그인 후 ‘신청관리’ 메뉴에서 확인가능
  • 결제 취소 방법에 따라 2~4일 소요 (신용카드, 가상계좌)

수수료 반환 절차

신청방법
수수료 반환 절차 - 구분, 방법, 유의사항
구분 방법 유의사항
시설검사 온라인 신청 현장검사 전 담당자 확인 후 결제취소 요청
신청서류
  • 신청 서류 없음
반환 방법 및 기간
반환 방법 및 기간 - 결제방법, 반환방법 및 기간
결제방법 반환방법 및 기간
신용카드 1일 이내 카드 승인/매입 취소(부분 취소는 영업일 기준 3~4일 소요)
가상계좌 영업일 기준 총 2일 소요 (기재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정보관리

최종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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