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사업목적
주요 광업시설로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거나 재해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광업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로 재해발생 위험성 해소
사업근거
- 광산안전법 제9조(성능검사 등)
- 광산안전법 제22조의4(권한의 위임·위탁)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20조(권한의 위임·위탁)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
- 광산안전법 시행규칙 제33조(수수료)
광업시설검사 종류 및 대상시설
완성검사
- 개요 광업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거나 당해시설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변경이 완료된 때에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
- 신청기간 광업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가 완료된 때로부터 20일 이내
성능검사
- 개요 광산안전법 시행령 제12조(완성검사 및 성능검사)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을 경과할 때 마다 받아야 하는 검사
- 신청기간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의 1개월전까지 신청
대상시설
시설명 | 완성검사 | 성능검사 | |
---|---|---|---|
유무 | 유효기간 | ||
1. 주요선풍기 및 예비선풍기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2.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파쇄시설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3. 사람을 운반하거나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권양장치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1년 |
4. 1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벨트컨베이어 | 검사대상○ | ||
5. 15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공기압축기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6. 200킬로와트 이상의 동력을 사용하는 갱내의 양수기 | 검사대상○ | ||
7. 선광장(원동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식의 선광장은 제외한다) | 검사대상○ | ||
8. 설비용량이 2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갱내의 변전설비 | 검사대상○ | ||
9. 석유광산의 원동기를 사용하는 굴착장치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10. 해양채굴시설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11. 용량 50킬로리터 이상의 원유저장탱크 또는 내용적 500세제곱미터 이상의 가스저장탱크(컨덴세이트 포함)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12. 육상 및 해상에 설치하는 파이프라인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13. 가솔린 플랜트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14. 스태빌라이저 플랜트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15.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차량계광산기계 및 광산용자동차(갱외에서만 사용 시 제외) | 검사대상○ | 검사대상○ | 2년 |
16. 지표에 새로 설치되는 갱구 | 검사대상○ |
수수료 규정
구분 | 수수료 기준 | 비고 |
---|---|---|
시설검사 | 신청한 시설검사의 접수내역이 승인된 경우 | 청구 |
반환(취소/환불) 규정
구분 | 수수료 기준 | 비고 |
---|---|---|
시설검사 | 현장검사 전에 결제완료한 시설검사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 100% 환불 |
- 환불 결과는 기업계정 로그인 후 ‘신청관리’ 메뉴에서 확인가능
- 결제 취소 방법에 따라 2~4일 소요 (신용카드, 가상계좌)
수수료 반환 절차
신청방법
구분 | 방법 | 유의사항 |
---|---|---|
시설검사 | 온라인 신청 | 현장검사 전 담당자 확인 후 결제취소 요청 |
신청서류
- 신청 서류 없음
반환 방법 및 기간
결제방법 | 반환방법 및 기간 |
---|---|
신용카드 | 1일 이내 카드 승인/매입 취소(부분 취소는 영업일 기준 3~4일 소요) |
가상계좌 | 영업일 기준 총 2일 소요 (기재한 은행계좌로 환불 처리) |
정보관리
최종수정일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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